- 정부구매 시 인증획득 기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
- KS 표시허가 심사 시 공장심사 면제 (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)
-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포함
-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 기준상 수혜기준 40% 적용
-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가산점 부여
-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(제47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 시 가산점 부여)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1998.5.16) 제9조)
- 기타 -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 기준 해당(인증획득 의무 품목 -수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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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조세감면규제법」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비용(컨설팅 비용, 심사비용 등)에 인증유지 비용(사후관리 비용)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
-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부여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(현행 2점 → 5점, 총 100점)
-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, 노동부에 요청
-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(현행 40점, 총 100점)
-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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