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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O9001

ISO9001 개요

  •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해당 규격은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한다.
  • 조직이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 적합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다.
  •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고객만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제도이다.

인증의 기대효과

필요성 기대효과
  • 기업이미지 제고로 매출증대 및 수출장벽 극복
  • 세계화된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처가 ISO 인증을 거래의 전제로 요구
  • 기업 내외부 신뢰성 증대
  • 업무체계가 정비되어 공신력이 높아지고, 사원들의 자부심이 고취됨
  •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의 기반
  • 품질안정 없는 품질혁신은 사상누각
  • 철저한 문서화와 기록관리를 통한 개개인 노하우와 정보의 자료화, 자산화 (기업의 노하우 축적)
  •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
  • 체계화된 사원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가능
  • 중복업무, 누락업무의 발굴 및 조정
  • 개별고객으로부터의 중복심사 배제
  • 제조물 책임(PL) 제도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
  • 예방활동의 극대화로 실패율 감소 (품질비용 절감 → 이익 증대)

품질경영시스템 구조



ISO9001 지원 및 혜택

지원정책 추천정책
  • 정부구매 시 인증획득 기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
  • KS 표시허가 심사 시 공장심사 면제 (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조)
  •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포함
  •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 기준상 수혜기준 40% 적용
  •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가산점 부여
  •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(제47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용역업자 용역능력평가 시 가산점 부여)
  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1998.5.16) 제9조)
  • 기타 -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 기준 해당(인증획득 의무 품목 -수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한 수도용 자재)
  • 「조세감면규제법」시행령 상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의 인증획득비용(컨설팅 비용, 심사비용 등)에 인증유지 비용(사후관리 비용)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중임
  • 공공건설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 시 인증획득 기업에 부여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(현행 2점 → 5점, 총 100점)
  • 인증획득 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배정하도록 통상산업부, 노동부에 요청
  •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가산점 상향조정 추진(현행 40점, 총 100점)
  • 기타 타법령에 의한 지원책 모색 중

인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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